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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길
서울대 식품·외식산업 고위자과정을
수료하는 등 외식관련 사업자들의
세무행정 및 상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다.
(1) 매출액 신고누락은 소탐대실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사항 및 거래내역까지 전산처리되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잘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탈세 정보자료를 제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규모나 업소의 성격 및 세금탈루 수법 등으로 보아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강도 높은 특별조사와 거래처까지 조사를 하게 되므로 지금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간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2) 봉사료 처리를 잘해야 한다.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음식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금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만들어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서명 받아야하며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만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참조:국세청고시 제2001-17호)
(3)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인 1~6월을 지난 7월에 교부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거래금액의 10%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으나 공제해 주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인 1~6월, 7~12월의 기간을 엄격히 지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4)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음식점 경영자는 3/10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에 직접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3/1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과세기간 종료월인 6월 및 12월말에 대량매입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는 6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율이 낮게 평가되어 타사업자보다 신고성실도가 낮아 불성실신고자로 평가되므로써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환급은 해주는데 매입 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6)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합계액에 대하여 각 2%(4%)의 가산세와,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에 10%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많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4. 소득세 절세방법
(1) 동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축산유통업체 및 외식산업도 자본금이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투자를 요구하는 시대로 과거처럼 소자본과 한사람의 노력만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에는 어려워 혈연, 학연, 지연으로 자본과 지식을 합쳐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실이다. 개개인의 사정 및 업종에 따라 법인과 유사한 2인 이상이 출자하여 합자형식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적게 받게 되므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간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갑근세 등)은 한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공동사업자 모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3월호 2-(1)에서 설명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어느 쪽이 유리 할까를 참조하고 나아가 소득세 공동사업의 시너지효과 및 소득세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검토한 후에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위장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 스스로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추계(인정)과세 방법이 있다. 사업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내부 및 외부환경 등에 의하여 적자가 나는 사업연도도 있게 마련인데 사람이 일기를 쓰지 아니하면 자기의 과거 역사를 알 수 없듯이 증빙에 의하여 사업에 대한 장부를 하지 아니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정부도 수많은 사업자들의 적자여부를 객관성 있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 하는바 적자가 나 억울한데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어 적자가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못하여 3중의 손해를 받게 된다.
(3)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사업을 하면서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고 많은 거래를 하다 보면 정확한 자료수취와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거래가 없던 사람에게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있어 시가 1억원의 제품을 4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업자등록사본 확인과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준다 하여 현금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므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를 들어보자.
세무당국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어서 현금 입금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 거래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및 인정상여 등)를 부담하여야 하는 난감한 경우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럽지만 이윤을 위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면 통장에 상대방의 상호 또는 성명이 기록되어 있어 거래를 입증할 수 있을 뿐아니라, 통장을 분실한 경우에도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10년 이상 전산관리하므로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출력 의뢰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바 의심이 가는 거래처와 중요한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자를 위하는 길이며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절세 방법이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신뢰하는 이유는 사업자와 은행은 제 3자여서 객관성이 있고 거래 실적이 많다 하여 예금의 입출금 정보내역을 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급하여 추가입력 및 삭제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부부간에도 재산을 분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은 자산소득이라 하여 부부간에 따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재정수입 확보와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일인의 소득으로 보아 2001년까지 합산과세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2002. 12. 18. 관련규정(소득세법 제 61조)이 삭제되어 자산소득의 발생원천인 예금, 주식 및 부동산을 각 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분할한다면 소득이 분산되어 누진세율 적용을 적게 받게 되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를 바란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매년 공시지가 인상 및 상속세합산기간(10년) 등에 의하여 세금인상 효과를 줄일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려면 증여세(배우자 증여공제 10년 이내 3억. 상속세 포함),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액과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을 때에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기로 하였다면 첫째연도와 둘째연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4천만원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예금가입시에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5) 폐업을 할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인정과세를 받게 되어 신고한 경우보다 많은 세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바 납부할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6) 폐업을 했어도 장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은 5년으로 세무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장부에 의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5년 이내에 장부를 분실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를 받아 억울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7)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회사를 말아먹는 행위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사업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들의 세금 신고내용이 전산처리 및 분석될 뿐만 아니라 자료상의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 파악이 가능하여 <표 1>과 같이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회사를 말아먹는 행위이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세한 세액과 적발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액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세무사 김상길 (02) 866-3200
발췌;월간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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